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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 반칙. 東 西 나누어져서 입법 독재 권력 정치 기술자들 끼리 살아라! 죄 없는 국민은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 작성자 : 이종훈
  • 작성일 : 2024.05.03
  • 조회수 : 96

조국 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손 잡는다…공동기자회견 ( 言論 報道 입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병대 출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전 의원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추진한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수사력이 부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채상병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 반칙

 

“사단장 처벌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윤 대통령 발언

사실이라면 성급한 것


다만

수사권 없는 군 검찰 보고서에


수사 개입 인정할 수 있는지 불명확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개입 의혹은 어려운 문제다.

수사선상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이

일파만파를 몰고 온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 하나는 이 문제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개입을 했느냐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측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질책한 것이

수사보고서 내용을 바꾼 이유라는 취지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추정할 만한 것은

현재로선 이것뿐이다.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박 대령 측이 만든 자료라는 점이 문제다.

 

병사가 죽었다고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문제의식은 군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잘 모르는 것일 수 있다.

작전 단위가 대대라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통상 대대장이다.

사단장 등

윗선에서야 늘 성과를 내려고 다그치겠지만

대대장은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니까 병사와 다른 장교인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이 현장까지 내려와 직접 지시를 한다면 사정이 다르다.

윤 대통령이 군 경험이 있었다면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개입이 되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게 이 사건의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돼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도록 됐다.

채 상병 사건도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에 이첩됐다.

물론

경찰로 이첩하기 전에 군 검찰 지휘로 초동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이

일반 변사 사건에서처럼

수사권을 갖고 진행하는 초동수사와는 다르다.

 

군의 수사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다.

군 수사가

본래 축소나 은폐가 많다고 여겨져

이런

개정이 이뤄졌으나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된 것을 계기로

군 지휘부에 늘 축소나 은폐 압력을 받아왔던 군 검찰이 진상을 밝히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군의 수사 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참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료가 되고 말았다.

군 검찰로서는 다소 무책임하게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여지도 주어졌다.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지휘관의 과실 책임은

경찰이 수사하지만

수사 개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이

모두 임기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후임자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상당 기간 동안 공백의 책임 중

절반은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법무부 장관을 뒤늦게 지명한 정부에 있었고

절반은

야당 추천위원을 늦게 지명한 민주당에 있었다.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본 뒤

경찰이 지휘관 과실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 참조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는 속셈일 수 있다.

 

그러나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이 민주당 아닌가.

그런데도

공수처 수사를 건너뛴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특검은 정략적이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당선인의 채 상병 특검 수용 발언은 경솔하다고 하겠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여기서 통하기 어렵다.

수사 미비 등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지금 당장의 특검은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고 협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않는 반칙,

법치의 훼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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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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