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62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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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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