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62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