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 작성자 : 산림정원과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140

부안군 공고 제2024 – 754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연휴양림 지정에 이의(의견)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2.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편입 토지조서

       3.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위치도 및 구역도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