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310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13.)으로
설연휴기간 2.8.(목) ~ 2.12.(월)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가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 2.8(목) ~ 2.16.(금)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기한연장 : 신고납부기한을 2.19.(월)까지 연장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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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