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04.05.10
  • 조회수 : 5583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주민등 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 총수의 8분의 1로 정함 (안 제5조) 마. 주민투표를 청구한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요청시 청구인서명부에 주 민투표청구서 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덧붙이도록 하며, 청구인 대 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명요청방식을 정함 (안 제6조) 바. 청구인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에게 청구인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공 표한 날 부터 90일 이내로 정함 (안 제7조) 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을 위해 읍.면별로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도록 함 (안 제10조) 아.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과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등 을 위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토 록 함 (안 제12조) 자. 군수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교부하고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 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 하도록 함 (안 제13조) 차.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야간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시간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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