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04.05.10
  • 조회수 : 5528
부안군 공고 제 2004 -79 호 부안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5월 10일 부 안 군 수 부안군주민투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 민투표법이 제정공포(2004. 1. 29 법률 제7124호)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주민투 표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토록 군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 나. 20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 함 (안 제3조) 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투표 대상을 정함 (안 제4조) 1. 읍.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 사항 2. 행정 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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