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예외승인 현황(202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1.17
- 조회수 : 14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개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업체명 : (주)부안여객
2. 예외승인일자 : 2023.05.25.
3. 예외승인대수 : 16대
4. 예외승인노선 : 전 노선
5. 상세내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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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