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예외승인 현황(202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4.01.17
  • 조회수 : 14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개선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업체명 : (주)부안여객

2. 예외승인일자 : 2023.05.25.

3. 예외승인대수 : 16대

4. 예외승인노선 : 전 노선

5. 상세내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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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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