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안내(수정)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417
2024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안내
가. 사 업 명: 2024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4. 04. ~ 12. ('24. 4.이후 슬레이트 철거 가능)
다. 사업규모: 300동(주택, 비주택, 보관슬레이트), 26동(지붕개량)
-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건축물의 지붕재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
-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 및 지붕 교체
※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신청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건축물 세금 납부 이력) 확인 후 신청가능함.
라. 지원금액: 주택 3,520천원, 비주택 5,400천원, 지붕개량 5,000천원
※ 해당사업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양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함(보조금 X)
마. 지붕개량 대상자 선정 순위 안내
- 1순위: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빈집정비 등 타 사업 연계 등록자
- 3순위: 일반가구 신청자
바. 사업 진행 절차
- 사업 신청(신청자) → 검증 및 신청자 명단 발송(읍·면) → 대상자 확정(환경과) → 현장 면적조사 및 비용 확정, 철거일정 조율(위탁 사업자, 공사업자, 신청자) → 슬레이트 해체, 처리
사. 신청기간
- '24. 1. 15. ~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아. 신청방법
- 슬레이트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4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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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