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청문 공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04.09.06
- 조회수 : 4962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청문 공고
우리군에 등록된 아래 어선은 어선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에 앞서 사전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선박 소유자 및 가족은 2004년 9월 24일까지 부안군 해양수산과에서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일 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을시는 직권으로 어선등록이 말소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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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