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기초푸드마켓 이용자 선정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부안기초푸드마켓
○ 목 적 : 경제적 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 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회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 관련법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소재지 : 부안읍 부안읍 번영로 97-1(서부터미널 종합육약국 건너편)
○ 개원일 : 2016년 7월 25일
2. 이용 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 계층
○ 2순위 : 차상위 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 4순위 : 기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결식자 및 결식위기가정 등)를 우선순위로 선정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구성원수, 경제활동, 학비 등을
감안하여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이용자의 50%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3. 이용 기간
○ 월요일 ~ 금요일(오전10:00 ~ 오후 17:00), 공휴일 휴무
○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단위로 대상자 교체
4. 이용 안내
○ 월 1회 5품목 이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