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 신청 안내
*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
(친족 및 그 밖에 관계인(후견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집중 모집기간 운영 (예산의 범위내 추가 접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읍면주민센터 비치)
- 사업별서식 제1호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공통서식 제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공통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가상)발급(재발급)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공통서식 제4호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증빙서류)
- 행복e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전문의의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2.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 도개발형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군개발형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 복지사각마을종합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