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 사 용 요 율 | |||
---|---|---|---|---|
하 수 량 (㎥/월) |
㎥당 단가(원) | |||
2016년 02월 검침분 부터 |
2017년 01월 검침분 부터 |
2018년 01월 검침분 부터 |
||
가정용 | 1이상 - 10이하 | 280 | 345 | 425 |
11이상 - 20이하 | 325 | 400 | 495 | |
21이상 - 30이하 | 480 | 595 | 745 | |
31이상 | 550 | 685 | 860 | |
일 반 용 | 1이상 - 50이하 | 540 | 675 | 845 |
51이상 - 100이하 | 655 | 825 | 1,035 | |
101이상 - 300이하 | 740 | 935 | 1,175 | |
301이상 - 500이하 | 885 | 1,120 | 1,410 | |
501 이상 | 1,035 | 1,310 | 1,650 | |
대중탕용 | 1이상 - 1,000이하 | 420 | 460 | 500 |
1,001이상 - 2,000이하 | 710 | 780 | 850 | |
2,001 이상 | 910 | 1,000 | 1,100 | |
산 업 용 | 1이상 - 500이하 | 530 | 660 | 825 |
501이상 - 100이하 | 720 | 900 | 1,125 | |
1,001이상 | 1,005 | 1,255 | 1,570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업종 구분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2〕의 업종별 구분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