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26.09.01
  • 조회수 : 54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정읍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51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정당한 사유 또는 적법한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화) ~ 2026. 9. 18.(금), 18일간

3. 공고사유: 행위자 미상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 불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담당 이지혜 주무관, 전화 063-570-194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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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진서면
  • 전화번호 063-580-366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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