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진서면 작성일 : 2026.09.01 조회수 : 54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정읍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51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정당한 사유 또는 적법한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철거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화) ~ 2026. 9. 18.(금), 18일간 3. 공고사유: 행위자 미상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 불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정읍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담당 이지혜 주무관, 전화 063-570-194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공시송달공고(원상복구명령1차운호리산112-1).pdf(532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진서면 전화번호 063-580-366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