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령자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하서면 작성일 : 2025.01.08 조회수 : 106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ㆍ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수령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이의신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2024년수산공익직불제(3종)수령자정보공개.hwp(100 kb) 바로보기2024년수산공익직불금(3종)수령정보공개내역.xls(29 kb) 바로보기공익직접지불제도관련정보공개에대한이의신청서.hwpx(37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하서면 전화번호 063-580-372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