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령자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하서면
  • 작성일 : 2025.01.08
  • 조회수 : 106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ㆍ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수령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이의신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합니다.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하서면
  • 전화번호 063-580-372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