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 변산면 작성일 : 2026.03.26 조회수 : 244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근거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나. 위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마. 전라제주시설단 재산관리과-374(26.1.27)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소유주.거소 확인 및 관계서류 발급요청(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2. 보상계획(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관 : 2026.3.23.~4.1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변산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국방.군사시설사업에편입된토지에대한보상계획공고문.pdf(246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변산면 전화번호 063-580-364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