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06.08.11 조회수 : 239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문을 계화면 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문 41부..hwp(1583.0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