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14.04.30 조회수 : 2045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미거주 대상자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 공고문0.bmp(2352.5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