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4.04.30
  • 조회수 : 2045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미거주 대상자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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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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