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4.04.16
  • 조회수 : 1724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공고 1번째 이미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공고 1번째 이미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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