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0.10.14
  • 조회수 : 54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계화면 석불로 471 채*호
  나. 기   간 : 2020.10.14  ~ 2020.10.28 (14일간)
  다. 사   유 : 직권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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