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0.10.14 조회수 : 54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계화면 석불로 471 채*호 나. 기 간 : 2020.10.14 ~ 2020.10.28 (14일간) 다. 사 유 : 직권 거주불명등록 첨부파일 바로보기20201014165811.pdf(28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