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463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제28조 4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조사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부안군 계화면 석불로   채*호
. 공고기간 : 2020. 9. 23. ~ 10. 07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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