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1.03.03
  • 조회수 : 46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계화면
  •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