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면 간척지전망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5.04.14 조회수 : 87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화면 공고 제2025-008호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CCTV 설치 행정예고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내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월 4월 14일 계 화 면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계화면 간척지전망대 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예정)위치 등 지번주소 설치장소 CCTV 설치대수 촬영시간/범위 비고 (영상저장) 계화면 궁안리 692 간척지전망대 6 24시간/ 주변100m내외 부안CCTV 통합관제센터 ※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CCTV 수량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 2025. 4. 14. ~ 5. 3.(20일간) 5. 시행기관 : 부안군 계화면(총무팀) 6. 공고방법 : 부안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계화면)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14. ~ 5. 3.(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 편 : (56305)전북 부안군 계화면 간재로 405, 1층 (총무팀) - 팩 스 : 063)580-4155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는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마. 문 의 처 : 계화면 총무팀 ☏ 063)580-3604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계화면간척지전망대CCTV설치행정예고.hwp(47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