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면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291
계화면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화면 CCTV 설치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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