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면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1.05.10 조회수 : 291 계화면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화면 CCTV 설치예고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계화면CCTV설치예고.hwp(65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