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5.06.11 조회수 : 349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대 상: 김*진(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5. 6. 11. ~ 6. 27. (17일간) 라. 방 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계화면 소속 1~2년차 지역·직장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5. 6. 27.(금) 14:00 ~ 18:00 (4) 교육장소: 부안군청 2층 대강당(전북 부안군 당산로 91, 부안군청) (5) 문 의 처: 부안군 민방위 담당자(☏063-580-4564) 또는 부안군 계화면 민방위 담당자(☏063-580-360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2025년민방위기본교육(보충1차)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49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