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1.11.17
  • 조회수 : 245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17 ~ 2021. 11. 26(9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계화면 게시판 공고
 
첨부 :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계화면
  •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