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2.04.27 조회수 : 691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4.27. ~ 2022.05.15. (19일간) 2. 공고대상 : 계화면 창북2길 유*임 외 2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35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