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및 홍보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2.07.08 조회수 : 11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및 홍보 1번째 이미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내.JPG(85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