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11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및 홍보 1번째 이미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및 홍보 1번째 이미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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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계화면
  •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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