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1.03.24
  • 조회수 : 17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새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육성법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붙임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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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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