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21.03.24 조회수 : 17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새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붙임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문 1부. 첨부파일 바로보기붙임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1부.hwp(80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행안면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