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정책 홍보 및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내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24.08.26 조회수 : 1082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 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안내” 제도를 시행(′21.9.1.)운영 안내 ○ 첨부 : 복지멤버십 포스터, 가입안내서 ○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내 - 대 상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 지원내용 :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0.5%p 금리인하 혜택 제공 ※ 금리(%) : 최초)15.9% / 6개월 상환)12.9% / 1년 상환)9.9% ⇒ 복지멤버십 가입 시 각 단계 0.5% 금리 인하 - 이용절차 :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가입 후, 증빙서류를 지침하여 서민금용통합지원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인증 가입, 면사무소 방문 신청 첨부파일 바로보기복지멤버십포스터.pdf(580 kb) 바로보기복지멤버십가입안내서(1).pdf(4564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행안면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