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관련 홍보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24.05.29 조회수 : 875 장애인학대 신고 관련 홍보 1번째 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 홍보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장애인학대신고포스터.jpg(3913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행안면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