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신청안내(2차)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475

○ 지원대상 : 전국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만24세 이하(2000년생까지)

   - 장애, 질병, 정신건강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 간병하고 돌보는 아동

   - 범위 :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의 형제자매 및 그의 자녀(본인 자녀는 해당안됨)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 부담완화를 위한 일시적 현금지원

○ 신청기간 : ~ 2024.6.21(금)

○ 신청방법 : 전자문서시스템(e폼사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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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행안면
  •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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