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관련 홍보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4.05.29
  • 조회수 : 677
장애인학대 신고 관련 홍보 1번째 이미지
장애인학대 신고 관련 홍보 1번째 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 홍보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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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행안면
  •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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