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관련 홍보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24.05.29 조회수 : 677 장애인학대 신고 관련 홍보 1번째 이미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 홍보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장애인학대신고포스터.jpg(3913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행안면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