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1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또는 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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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행안면
  •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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