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1.07.21
  • 조회수 : 37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추가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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