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20.11.11 조회수 : 412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15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행안면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