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0.12.17
  • 조회수 : 2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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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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