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행안면 작성일 : 2026.05.12 조회수 : 68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문)소하천불법점용시설원상복구명령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hwp(213 kb) 바로보기위치도및현장사진(불법점용원상회복행위자미상)_opt.pdf(1176 kb) 바로보기의견제출서(서식).hwp(30 kb) 바로보기처분사전통지서(행위자미상)260505.hwp(127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행안면 전화번호 063-580-3584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