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안면
  • 작성일 : 2026.05.12
  • 조회수 : 68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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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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