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26.08.07
  • 조회수 : 53

주산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형 CCTV 설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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