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26.08.07 조회수 : 53 주산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형 CCTV 설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26년주산면쓰레기불법투기감시이동형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인천마을).hwpx(56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