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른 채무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826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채무자 거주불명등록과 관련하여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 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3.8~2023.03.22

2. 대상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3길 14, 김*환

3. 공고사유 :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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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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