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 행정명령 공고 안내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4.09.23 조회수 : 307 ❍ 적용시기 : ‘24. 9. 23.(월) ~ 11. 30(토) ※처벌 적용시기는 9. 30.(월)일부터 ❍ 적용대상 :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운송 가축운송업자 ❍ 목 적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 리 강화 ❍ 주요 명령 내용 -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 대하거나,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증명서 발급 방법 -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부안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에서 발급 - 9. 27.(금)일부터는 농가의 축산물이력시스템 어플에서 이력 증명 가능 첨부파일 바로보기거래소럼피스킨백신접종증명서휴대의무화행정명령공고(부안군).hwpx(58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