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민 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및 부안읍 지정지급처 안내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2.01.20 조회수 : 111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부안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안 군민 지원금 지원사업 」을 시행 및 부안읍 지정지급처에 대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 업 명 :「부안 군민 지원금」 □ 지원근거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22. 1. 12.(수) 기준,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원금액 : 군민 1인당 10만원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사 용 처 :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 ※ 유흥업소, 대형전자판매점, 인터넷쇼핑몰 등 사용불가 □ 사용기한 : ‘22. 6. 30. ○ 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부안군으로 환수) □ 지급기간 : ‘22. 1. 24. ~ 2. 25. - ‘22. 1. 24. ~ 1. 25. : 부안읍 지정지급처 현장 지급 - ‘22. 1. 26. ~ 2. 25. : 읍사무소 방문 신청 후 지급 □ 지급방법 ○ 읍 지정 지급처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현장 지급 ※ 지정 지급처 : 붙임 참고 ○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소속 세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세대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에게 대리지급 가능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지급 ※ 단, 동거인이 위임하는 경우 세대주 대리지급 가능 ○ 개인지급 - 만 19세 이상 세대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개인지급 가능 - 신청기간 : ‘22. 1. 24. ~ 2. 25. ○ 구비서류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F6) : 본인 신분증 - 등록외국인(영주권자 F5) : 본인 신분증 □ 기타사항 ○ 부안 군민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마을별 지정 지급처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00.부안군민지원금지급처(부안읍).hwp(29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