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01.11
  • 조회수 : 62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1.11.~2023.01.25.

  2. 대 상 자 : 부안읍 매산길 12-2, 박*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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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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