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자격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1.07.15
  • 조회수 : 27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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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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