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05.02
  • 조회수 : 889

부안읍-5974(2023.04.24.)호와 관련하여 건물주 신고에 의한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5.02.~2023.05.16. (14일)
  2. 공고대상 : 김O주, 부안읍 문정로
  3. 공고사유 :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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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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