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58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4.26.~ 2023.05.10. (14일)

2. 대상자 : 추O아외1명 / 부안읍 당산1길

3. 공고사유 :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이의신청서 1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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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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