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결정에 따른 거주불명 최고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459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채무자 거주불명등록과 관련하여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고기간 : 2023.02.28 ~ 2023.03.07(8일)

2. 대 상 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3길 14, 김*환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김O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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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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