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493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고기간 : 2023.02.23. ~ 2023.03.02(8일)

2. 대 상 자 : 부안읍 당산로 46, 101호, 신*수 외 1명 (붙임문서 참조)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신O수 외 1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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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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