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02.13
  • 조회수 : 4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동계(기존 논활용 작물) 50만원/ha, 하계(논콩, 가루쌀) 100만원/ha 및 하계조사료 430만원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 이모작 2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붙임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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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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