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62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및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08.~2022.12.22.(15일간)
 2. 공고대상 : 김*근외 6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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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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