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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족도 자가 취사장 이용가능한가요?

  • 작성자 : 송건
  • 작성일 : 2025.10.16
  • 조회수 : 731
  • 제목일반 가족도 자가 취사장 이용가능한가요?
  • 작성자송건
  • 작성일2025-10-16

일반 가족예약인 경우도 취사없이 간단한 포장음식과 컵라면 섭취시 자가취사장 이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온수나 전자렌지는 구비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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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입니다.

  • 작성자 : 청림천문대 생활관 관리자
  • 작성일 : 2025.10.17
  • 조회수 : 0
  • 전화번호 :

자가취사실은 일반단체(객실정원 20명 이상), 학교 및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만 이용이 가능하나 

일반 예약의 경우에는 포장음식과 컵라면 등의 간단한 음식의 섭취는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보양음식 및 냄새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개고기, 어패류찜, 홍어회 등)의 취식은 불가 합니다.

아울러 자가취사실에 냉온수기와 전자레인지는 구비가 되어져 있어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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