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족도 자가 취사장 이용가능한가요? 작성자 : 송건 작성일 : 2025.10.16 조회수 : 731 제목일반 가족도 자가 취사장 이용가능한가요? 작성자송건 작성일2025-10-16 일반 가족예약인 경우도 취사없이 간단한 포장음식과 컵라면 섭취시 자가취사장 이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온수나 전자렌지는 구비되어 있는지요? 목록 답변 수정 삭제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 : 청림천문대 생활관 관리자 작성일 : 2025.10.17 조회수 : 0 전화번호 : 자가취사실은 일반단체(객실정원 20명 이상), 학교 및 청소년단체 또는 시설만 이용이 가능하나 일반 예약의 경우에는 포장음식과 컵라면 등의 간단한 음식의 섭취는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보양음식 및 냄새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개고기, 어패류찜, 홍어회 등)의 취식은 불가 합니다. 아울러 자가취사실에 냉온수기와 전자레인지는 구비가 되어져 있어 사용가능 합니다. 수정 삭제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 063-580-3897 최종수정일 : 2022-11-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